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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53 “내년부터 베트남서 전자담배 피지 마세요”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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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2024년 12월 1일「“내년부터 베트남서 전자담배 피지 마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국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등의 주의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한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앞서 2024년 12월 1일 오후 3시 20분에 송고한「베트남, 내년부터 전자담배 생산·판매·사용 등 금지」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축약하고 마지막 세 문장을 삭제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