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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52 푸틴 “우크라 참전 신병, 빚 갚아주겠다”… 최대 1.3억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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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1월 24일「푸틴 “우크라 참전 신병, 빚 갚아주겠다”… 최대 1.3억」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5일「“입대하면 1억3000만원 빚 탕감” 파격 혜택 제시한 ‘이 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과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최대 1억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을 전한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앞서 2024년 11월 24일 오전 3시 31분에 송고한「푸틴, 우크라와 싸우는 신병에 빚 탕감해주기로」제목의 기사를 거의 전재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리드를 고치고, 일부 문장의 술어 부분을 바꿨고, 파이낸셜뉴스는 총괄 리드를 하나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고쳤지만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