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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48 대히트작 ‘황제의 딸’ 臺 작가 충야오 극단 선택 외 2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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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4년 12월 4일「대히트작 ‘황제의 딸’ 臺 작가 충야오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2월 4일「‘황제의 딸’ 원작 소설가 충야오,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86세」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8일「50대 중년, 극단적 선택인 줄 알았는데…日 직장내 괴롭힘 ‘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와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소설 ‘황제의 딸’을 쓴 대만 작가 충야오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의 기사는 표제에 ‘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살 사건임을 부각했다. 한경닷컴의 기사는 일본 도쿄의 한 건널목에서 목숨을 끊은 50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4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으로,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주 제목에 사용했다. ‘극단 선택’이나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충야오가 죽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인생 최후의 ‘큰일’”, “나는 그 일을 하늘에 맡긴 채로 서서히 시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2024년 11월 내놓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물론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