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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2월 16일「“사랑한다 내 새끼” 싱글맘 극단선택 3개월 만에 협박 사채업자 검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표제에 ‘극단선택’이란 문구를 썼다. ‘극단 선택’은 ‘자살’의 대체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돼왔으나,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자살과 같은 의미의 표현을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사망’ 등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한「자살예방보도준칙4.0」에 배치된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쓰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