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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44 베트남, 내년부터 전자담배 생산·판매·사용 등 금지 외 6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3.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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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12월 1일(15:20 송고)「베트남, 내년부터 전자담배 생산·판매·사용 등 금지」기사의 사진,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2월 1일「“내년부터 베트남서 전자담배 피지 마세요”」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2월 2일「내년부터 베트남서 전자담배 못 핀다…관광 시 주의 필요」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2월 2일「베트남, 내년부터 ‘전자담배’ 사용 금지한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3일「베트남 들고 갔다 처벌될 수도…내년부터 금지된다는 ‘이것’」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2월 3일「한국인 많이 찾는 이 나라…“내년 전자담배 전면 금지”」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3일「베트남 여행시 주의하세요…내년부터 ‘이것’ 금지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등의 주의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흡연장면이 담긴 사진을 덧붙였다.
      흡연 장면 사진을 싣는 것은 흡연에 대한 충동이나 전자담배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