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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41 “30년간 사회에서 격리”...마약 투약 후 여친 살해 20대 2심 형량 더…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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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11월 29일「“30년간 사회에서 격리”...마약 투약 후 여친 살해 20대 2심 형량 더 무거워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는 30년 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매경닷컴은 소복하게 쌓인 필로폰 가루 앞에서 주사기로 자신의 팔뚝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언론이 마약 투약의 모습을 일반독자나 청소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거나 충동을 자극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