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4년 12월 13일(16:13 송고)「“나 돈보고 만났지” 말에 격분…60대 연인 협박·스토킹한 5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원심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소식을 전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뉴스1은 겁에 질려 방어태세를 취하는 여성의 멱살을 한 손으로 그러잡고 주먹 쥔 다른 한 손으로 내리치려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비록 기사가 다룬 사건과는 상관없는 이미지이지만 끔찍한 범행을 연상시키는 그래픽 사용은 선정적인 편집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