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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38 “너희끼리 싸워봐” 포천 중학생들, 초등생 집단폭행 파문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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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1월 21일「“너희끼리 싸워봐” 포천 중학생들, 초등생 집단폭행 파문」기사의 그래픽, 한겨레(hani.co.kr) 11월 21일「포천서 초등생 집단폭행…“가해 중학생들 ‘돈 주면 된다’고 하더라”」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1일「“돈 주면 되잖아요”…‘적반하장’ 중학생들, 때리고 담배로 지졌다」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1월 21일「포천서 중학생이 초등생 집단폭행…경찰 수사 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여자 초등생 집단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가방을 멘 아이를 향해 불끈 쥐어진 주먹을 묘사한 그래픽을, 한겨레는 바닥에 쓰러진 여학생을 둘러싼 인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등을 표현한 게티이미지뱅크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피투성이로 꿇어앉은 여학생을 다른 여학생들이 둘러싸고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 등이 그려진 아이클릭아트의 그래픽을, 국민일보는 가방을 멘 아이가 주먹 앞에 눈을 가리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첨부했다.
      이런 그래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으며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