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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37 女초등생 집단폭행 뒤 성추행도…포천 중학생들 “돈 주면 되잖아요” 뻔뻔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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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1일(10:37 송고)「女초등생 집단폭행 뒤 성추행도…포천 중학생들 “돈 주면 되잖아요” 뻔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여자 초등생 집단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무릎 꿇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가해 학생들은 딸의 바지를 벗기면서 “여기에서 싸라”고 한 뒤 중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성추행까지…』,『손에 불이 붙은 담배를 지지기도 했고, 이 장면을 모두 촬영해 유포...』, 또한 강제로 싸우게 하면서 “얼굴 때려!” “올라타서 X나 때려” “눈을 파!” 등의 지시를 했다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런 보도 행태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 등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