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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1월 22일「“요즘 애들 무서워” 초등생들 폭행 부인한 할머니…CCTV 보니 ‘반전’」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11월 22일(10:12 송고)「“요즘 애들 무섭다” 호소한 할머니…CCTV에 찍힌 반전(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11월 22일「[영상] “유기동물 밥 주는 곳 왜 얼쩡대”…70대 캣맘, 초등생 무차별 폭행」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2일「“요즘 애들 무섭다”던 할머니의 반전…CCTV 봤더니 신발로 ‘퍽퍽’」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2일「“요즘 애들 못되고, 무섭다”더니 초등생 4명 무차별 폭행한 70대 女」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3일「“요즘 애들 무섭네” 초등생 폭행 부인하던 할머니…CCTV 봤더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에서 70대 여성이 초등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첨부했다. JTBC「사건반장」이 보도한 영상을 갈무리한 해당 동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는 장면, 아이들에게 마구 주먹을 날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방송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어린이에 대한 폭행 장면이 노출된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