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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35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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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1월 21일「“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1일「“어쩌라고요, 돈 주면 되잖아요”…초등생 때린 뻔뻔한 ‘촉법’ 중학생들 ‘공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여자 초등생 집단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JTBC「사건반장」이 보도한 폭행 장면 영상이 첨부됐다. 영상에는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여학생이 이마와 뺨을 맞는 모습과 꿇어앉은 여자아이의 머리를 밀고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빨리, 때려 그냥 XX’ ‘울어?’ ‘뭐하냐고 XXX야’ 등의 자막도 실렸다.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어린이에 대한 폭행 장면이 노출된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청소년 등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