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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1일(16:31 송고)「부부에 사커킥당한 불광동 대리기사 “징역형 판결에 만족…짜릿하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며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찬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가해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소개했다.
두 개로 나눠 소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대리기사의 뒤에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장면, 여성이 넘어져 있는 대리기사를 향해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장면이 각각 담겼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감춤처리되기는 했지만 뒤에서 걷어차 넘어뜨리는 장면은 물론,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대리기사를 향해 여성이 달려가 사커킥을 날려 대리기사의 얼굴을 가격하기 직전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폭행 장면은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자칫 모방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