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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33 “공사대금 지급하라”…춘천 아파트 공사장서 분신자살 소동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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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12월 11일「“공사대금 지급하라”…춘천 아파트 공사장서 분신자살 소동」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공사대금 체불에 항의하는 농성 현장을 보도하고 있다. 춘천 주택단지 내 도로포장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사에는 영상과 두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7m 높이의 건물 위에 신나 통 2개를 매달고 서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가슴을 졸이게 한다.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아찔한 장면을 노출한 사진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방 심리를 자극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분신자살 소동’이란 기사 제목도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