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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2월 3일「은평서 친형에게 80cm 장검 휘두른 30대…긴급봉합 수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은평구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폭행 도구를 명시했다. 폭행 도구를 표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로, 자칫 범행 도구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해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