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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1월 30일「“내 논문 똑바로 써”…가위로 남친 10회 찌른 20대 여성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30일「대필시킨 논문 성에 안 찬다고…남친 가위로 10차례 찌른 여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목에 폭행 도구와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했다. 위 기사들은 또 본문에서도 폭행 도구인 ‘미용 가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며 범행 부위와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폭행 도구와 내용을 표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본문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칫 모방 범죄를 부를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