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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6일(17:08 송고)「샤워기로 연인 목 감고 ‘메스’ 휘두른 정형외과 의사 체포」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6일「샤워 호스로 연인 목 조르고 메스 휘두른 의사 검거」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6일「[속보]강남 오피서 샤워기로 연인 목 감고 메스 휘두른 의사 체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6일「샤워기로 女 목 조르고 칼 휘두른 의사…체포 뒤 석방」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26일「“메스로 동맥 그으려고 했다”…50대 의사 현행범 체포, 무슨일」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7일「연인에 의료용 메스 휘두른 정형외과 의사…“동맥 그으려 했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7일「샤워기로 여친 목 감고 의료용 메스 휘두른 정형외과 의사…“싸운 이유 기억 안 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인에게 의료용 메스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정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 또는 내용에 범행 도구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뉴스1, 이데일리, 헤럴드경제는 ‘샤워기로 연인 목 감고 ‘메스’ 휘둘렀다’를 표제로 삼았고, 머니투데이는 “동맥을 그으려했다”며 구체적 범죄 내용을 제목에 붙였다. 문화일보와 중앙일보, 서울경제는 제목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목을 샤워기로 목을 감고 의료용 메스로 왼손에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폭행 사건에서 범행 도구와 내역을 제목이나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으로, 자칫 불필요한 호기심과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