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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9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印 발칵…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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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2월 3일「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印 발칵[핫이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인도에서 3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사지가 골절된 채 발견됐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를 표제에 올렸다.  
      위 기사는 “(인도) 서북부 하리아나주(州)에서 사지가 부러지고 피가 묻은 3세 소녀의 시신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강간?살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지가 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 타임스오브인디아의 기사 내용을 전하면서 ‘산 채 사지 부러뜨렸다’는 내용을 표제로 부각했다.
      이런 편집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폭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