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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8 그랜저 탄 부부 팔다리 잘랐다…지존파의 핑크색 살인공장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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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1월 20일「그랜저 탄 부부 팔다리 잘랐다…지존파의 핑크색 살인공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1990년대 주요 사건 사고 등을 다루는 기획물 [추천! 더중플 - 시대탐구 1990년대 : 모든 오늘의 시작] 중 하나로 지존파 사건을 다루면서「그랜저 탄 부부 팔다리 잘랐다…지존파의 핑크색 살인공장」을 표제로 내세웠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지존파’ 일당의 범행 수법을 표제로 내세운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충격과 공포감,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위 기사가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는 중앙플러스에 오른 기사라고는 하지만 중앙일보의 포털에 그대로 소개된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