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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6 “예가 목구멍에 손가락 넣더니… 구강성교 흉내” 성폭력 고소한 아시아…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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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1월 25일「“예가 목구멍에 손가락 넣더니… 구강성교 흉내” 성폭력 고소한 아시아계 여배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미국의 유명 래퍼 겸 프로듀서 예(Ye·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47)가 모델 출신 아시아계 배우 젠 안으로부터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제목과 내용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담았다.
      위 기사는 뉴욕의 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젠 안이 당했다고 주장한 성폭력 행위를 전하면서『예가 “아시아계 여자를 달라”고 말했다』,『젠 안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젠 안의 목구멍에 그의 손가락 여러 개를 넣었다 뺐다 하며 움직였으며, 이는 1분 이상 지속됐다』,『촬영이 끝났을 때 자신의 얼굴은 침과 번진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등 여성을 마치 상품화하는 발언을 소개하거나, 성폭력 흉내 행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했다. 위 기사는 또 “예가 목구멍에 손가락 넣더니…구강성교 흉내”를 제목으로 뽑았다.
      이런 외설적인 본문 내용과 표제는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