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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5 “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아”…아침마다 고1 딸 성추행한 계부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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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5일(16:11 송고)「“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아”…아침마다 고1 딸 성추행한 계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초등학생 때부터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의 사연을 소개하면서「“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아”…」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도 “남자 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라는 계부의 발언을 여과 없이 전하고 있다.
      또한 “계부가 가슴 만지고 밑에 손 넣어서 (중요 부위) 만졌다. ‘가슴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며 매일 아침 성추행했고, 성폭행 땐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며 A양의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계부의 패륜적 언행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도 성추행 방법, 성인용품 사용까지 적시한 위 기사는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에 범죄 피의자의 추악한 발언 내용을 신문 제목에까지 올린 것 또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