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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3 블랙핑크 제니도 피운다는데…‘이 나라’, 전면금지 시킨다고?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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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2월 2일「블랙핑크 제니도 피운다는데…‘이 나라’, 전면금지 시킨다고?」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2월 3일「“수지 피운 담배 나도?”...20대女·50대男 흡연율↑」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3일「“툭하면 담배 물고”…‘수지 연기’ 너무하다 했는데 알고보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보도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유명 연예인의 흡연이나 드라마 중 흡연 연기를 표제에 부각했다.
      헤럴드경제는 본문에서 베트남 국회가 2025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블랙핑크 제니도 피운다는데」란 제목을 달아 베트남의 전자담배 금지 정책이 성공할지 의문을 표했다. 또 제니의 전자담배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는 기사에서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남녀 흡연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아이돌그룹 미쓰에이 출신 수지를 거론하는 제목을 달았다.「“수지 피운 담배 나도”」(매경닷컴),「“툭하면 담배 물고”…‘수지 연기’ 너무하다 했는데 알고보니」(이데일리) 등의 제목이 그것.
      이들 매체의 제목은 유명 연예인의 흡연이나 흡연 연기를 상기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의 흡연 요구를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흡연 장면 사진은 뒷모습 촬영이나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담배 연기는 보이지 않지만, 연예인들의 흡연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본문 내용에는 언급이 없는 연예인을 굳이 거명한 제목을 다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 행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