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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2월 17일(11:35 송고)「“내 스타일”…본인 속옷에 사돈처녀 손 강제로 넣은 시부 ‘충격’」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17일(15:02 송고)「여동생 시아버지가 “내 스타일, 한 번만 하자”…팔 잡고 모텔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8일「여동생 시아버지가 “내 스타일, 1번만”…모텔 끌고가 ‘충격’」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8일「“내 스타일, 한 번 하자” 여동생 시아버지가 모텔 끌고가…가족들 반응 더 ‘충격’」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2월 18일「“내 스타일”…본인 속옷에 사돈처녀 손 강제로 넣은 시부 ‘충격’」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8일「“딱 내 스타일, 1번만 하자”…모텔로 사돈처녀 끌고간 70대 ‘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에 관한 내용이다. 뉴스1과 세계일보는「본인 속옷에 사돈처녀 손 강제로 넣은 시부」라는 제목을 달아 낯뜨거운 성추행 장면을 그대로 묘사했다. 뉴시스와 헤럴드경제는「내 스타일, 한 번 하자」, 이데일리는「내 스타일, 1번만」, 아시아경제는「딱 내 스타일, 1번만 하자」는 패륜적 발언을 제목에 달았다.
비록 JTBC「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