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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1 동물 마취제 산 여친, 며칠 뒤 듀스 ‘김성재 사망’…혈액 검출에도 무죄 외 8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7.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9.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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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1월 20일(05:00 송고)「동물 마취제 산 여친, 며칠 뒤 듀스 ‘김성재 사망’…혈액 검출에도 무죄」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com) 11월 20일「故 김성재 오늘(20일) 사망 29주기…사인 여전히 미궁」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0일「컴백무대 다음날 사망…“주사자국 28개” 故김성재 29년째 사인 미궁」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11월 20일「故 김성재 사망 29주기…정확한 사인 여전히 ‘미궁’」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1월 20일(08:46 송고)「듀스 김성재, 오늘 29주기…사망 미스터리 ‘여전’」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1월 20일「故 김성재, 오늘 사망 29주기…미스터리 의문사 여전」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20일「듀스 故 김성재 29주기…미제로 남은 미스터리 사망」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20일「[종합] 동물 마취제 산 여친, 주사자국 28개…故 듀스 김성재 29주기, ‘그알’도 못푼 사망 미스터리」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0일「솔로 데뷔 다음날 사망…故 김성재 사인, 29년째 ‘미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995년 11월 20일, 2인조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당시 23)가 사망한 지 29주기를 맞아 갑작스러운 죽음 등 그의 죽음과 행적을 추모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사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마취제를 적시했다.
      위 기사들에 따르면 부검 결과, 김성재의 오른팔에서만 28군데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그의 혈액과 소변에서 동물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졸라제팜이 희석된 ‘졸레틸 50’이 검출됐다고 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졸레틸50 한 병은 건강한 사람을 마취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그의 사망 원인은 29년째 미궁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사인이 무엇이든 김성재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을 투약한 뒤 숨진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팬덤을 거느린 가수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것은 ‘졸레틸’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게 하는 선정적 편집이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 용병이 적군에 투항했다는 이유로 큰 망치로 처형당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