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20 박서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이유 “선배 폭언·떠난 팬심에…”… 외 1건 외 4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4.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2월 7일「박서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이유 “선배 폭언·떠난 팬심에 힘들었다” (‘살림남2’)」1) 기사의 제목, 12월 8일「[공식] VCHA KG “스태프 학대로 멤버 극단적 선택 시도, JYP 전속계약 해지”」2) 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7일「박서진, 극단적 선택 시도 고백…“선배 폭언·떠난 팬심 힘들었다”」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7일「[TVis] ‘군 면제’ 박서진, 극단적 선택 시도 고백…“부담 주기 싫었다”」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2월 8일「‘군면제 논란’ 박서진 극단선택 시도 고백...“선배 폭언·팬 혹평에 약 먹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8일「JYP 걸그룹 美 멤버 탈퇴 선언…“극단 선택 시도하게 하는 K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기사 1)과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가족이 KBS2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2’에 출연해 과거 음독했던 사실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스포츠조선 기사 2)와 한경닷컴의 기사는 걸그룹 비춰(VCHA)의 케이지가 팀 탈퇴를 선언하며 그 이유로 한 멤버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한 근무 환경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표제에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이는 ‘자살’의 대체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돼왔으나,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조어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조선 기사 1) 등 4개 매체는 기사 본문에서 ‘약을 먹었다’며 자살의 방법까지 기술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그룹의 자살을 다룬 기사는, 비록 기도에 그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며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매우 크므로 각별히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