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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2월 10일「“유영재가 내 젖꼭지 비틀었다”…선우은숙 친언니 ‘충격 폭로’」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1일「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내 젖꼭지 비틀고 팬티 바람으로 껴안아”」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2월 11일(00:00 송고)「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내 젖꼭지 비틀었다” 충격 폭로」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2월 11일(07:42 송고)「“유영재가 백허그하고 젖꼭지 비틀어”…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증언」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1일「“젖꼭지 비틀고 팬티만 입고 끌어안아” 유영재 강제추행 법정증언한 선우은숙 친언니」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11일「“유영재가 젖꼭지 비틀었다”…선우은숙 친언니 눈물의 폭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를 폭로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성추행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들 매체는 본문 기사에서 “젖꼭지를 비틀었다”, “뒤에서 끌어 안고”, “(유영재의 성기가) 부딪혔다”,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 “침대에 앉아서 벌거벗은 상태로 ‘들어와’라고 했다”, “다른 손으로는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면서” 등 추행 방법과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나아가 제목까지 “젖꼭지 비틀어” 등으로 달아 지극히 선정적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