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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11월 22일(11:04 송고)「국민의힘 28% 민주당 34%…국힘 1%p↑ 민주 동일[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22일(11:07 송고)「국힘 28% 민주 34%…이재명 선고 ‘반사이익’ 없어 [갤럽]」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1월 22일(11:07 송고)「尹대통령 지지율 2주째 20%…국민의힘 28%·민주당 34%[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22일「尹 대통령 지지율 2주째 20%…국민의힘 28%·민주당 34%」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11월 3주차 정당 지지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것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음에도 제목에 지지율을 단순 나열해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갤럽 조사결과, 국민의힘 28%,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로 나타났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