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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15 TK 정당지지율 역전…민주 39.9%, 국힘 34.6%

영남일보       발행인  이  승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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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yeongnam.com) 2024년 12월 10일「TK 정당지지율 역전…민주 39.9%, 국힘 34.6%」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12월 5~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39.9%로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우열을 따질 수 없으며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TK 정당지지율 역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본문에서도『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TK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39.9%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4.6%)보다 높았다』는 등의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지지도 우열이 마치 확정된 듯 보도하는 것은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