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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4년 12월 1일「신생아특례 빠진 정책대출 규제는 ‘앙꼬 없는 찐빵’?」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1일(10:30 송고)「노동약자지원법 공개…노동계·전문가 “D+, 앙꼬 없는 찐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가계대출 급증으로 당국이 대출한도 규제에 나섰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뉴시스는 여당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이 미미하다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란 지적을 제목에도 올렸다.
앙꼬(あんこ)는 떡이나 빵의 안에 든 팥을 뜻하는 말로 한자로 ‘함자(?子)’라고 쓰는 일본어이다. 국립국어원은 앙꼬 대신 단팥 혹은 팥소라는 바꿈말만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신문사이트에 우리말 순화어 대신 일본어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