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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2월 7일「‘남편 징역 구형’ 성유리, 근황 알려지자 사진 삭제됐다..밝은 미소 눈길 [종합]」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7일(11:09 송고)「전혜빈, ‘남편 징역 구형’ 성유리와 찍은 사진 ‘삭제’…논란 의식?」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7일「성유리, 남편 7년 징역 구형 후 근황 포착… 전혜빈, 결국 사진 삭제」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7일「‘남편 징역 구형’ 성유리 근황에 시끌…전혜빈 ‘빛삭’한 이 사진」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2월 7일「성유리, 남편 7년 징역 구형 후 근황 포착…전혜빈은 돌연 ‘삭제’」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9일「‘남편 징역 구형’ 성유리 근황 공개한 전혜빈…돌연 사진 삭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전혜빈이 성유리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돌연 삭제한 사실에 주목했다.
전혜빈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오늘 몇 년을 기다려서 먹어볼 수 있을까 싶었던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의 리조또를 맛봤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혜빈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 한지혜, 성유리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성유리의 근황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의식한 듯 전혜빈은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매체들은 제목에 ‘남편 (7년)징역 구형 성유리’란 표현을 올렸다.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은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가수 겸 연기자 성유리를 설명하면서 ‘남편 징역 구형’이란 수식을 사용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