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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12월 4일「“복귀 안하면 처단”…‘무대포’ 계엄 엄포에 의료계 격분, 의정대화도 물거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의료계가 격분했다고 전하면서 ‘무대포 계엄 엄포’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대포’는 무데뽀(無鐵砲 muteppo)의 잘못된 표기로, 네이버 사전에는 < (일본어)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데뽀’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데뽀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막무가내’ ‘무모’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신문사이트는 일본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