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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08 강동원 김고은 손예진 전지현 등 영화인 2518명 “내란죄 현행범…”… 외 1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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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4년 12월 7일「강동원 김고은 손예진 전지현 등 영화인 2518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 파면·구속하라”···6일 제작자도 성명 발표」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7일「봉준호·문소리·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들, ‘윤대통령은 퇴진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과 아시아투데이는 영화인 등 2518명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기사 제목에 유명 배우들을 언급하고 사진도 게재했다. 스포츠경향은 배우 손예진과 전지현을, 아시아투데이는 강동원과 손예진을 제목에 올리고 사진을 실었다.
      그런데 강동원과 손예진, 전지현은 긴급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다른 매체들은 정정 보도나 후속 기사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았다. 정정 보도에서는 ‘영화인 긴급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강동원과 손예진은 배우가 아닌 동명이인으로 확인돼 이름과 사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참고)  
      스포츠경향과 아시아투데이는 그러나 위 보도 이후 13일이 지난 12월 20일 오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보도 기사의 오류를 발견하면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강령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