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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07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윤석열 잘했다, 마누라 당연히 지켜야” 외 1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9.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0.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1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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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2월 10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윤석열 잘했다, 마누라 당연히 지켜야”」기사의 제목과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12월 10일「“윤석열 비상계엄 잘했다, 남자다워”…‘차유람 남편’ 이지성,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0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윤석열 잘했다…남자답고 멋있어”」기사의 제목과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2월 10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계엄지지…“남자가 자기 여자 지켜야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0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마누라 당연히 지켜야지.. 尹, 잘했다!” 발언 갑론을박」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2월 10일「“실패했지만 尹비상계엄 잘했다. 멋있었어”…차유람 남편 ‘엄지척’」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10일(14:54 송고)「‘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남자답다, 잘했다…비상계엄은 합법적” 엄지척」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2월 10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며 엄지척」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0일「“윤석열 잘했다! 그럼, 마누라 지켜야지”…차유람 남편 이지성 ‘엄지척’」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0일「“尹 비상계엄 잘했다! 마누라 당연히 지켜야지”…‘당구여신’ 차유람 남편 이지성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10일(11:05 송고)「‘차유람 남편’ 이지성 “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엄지척」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0일「“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엄지 척한 ‘차유람 남편’ 이지성」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10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계엄 잘했다, 남자답다”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과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1일「‘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잘했다’ 논란에 “기레기들아” 분노」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보수 유튜버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지지입장을 공개표명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들은 제목에 ‘차유람 남편’이란 수식으로 이지성을 소개했다. 이지성은 교육, 자기계발,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른 권 넘는 책을 출간한 유명인으로 굳이 ‘차유람 남편’으로 소개할 이유가 없는 인물이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동아닷컴, 한경닷컴은 이지성-차유람 부부의 사진까지 게재했다. 특히 한경닷컴은 이지성이 자신의 발언으로 아내 차유람까지 거론되자 ‘기레기 XX들아,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 나만 물어뜯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았다.
      비상계엄 같은 예민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다른 유명인 배우자를 끌어들이는 제목 달기는 그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사생활 침해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편집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