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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2월 4일「거리에 늘어선 탱크 사진들…외신 “주민들, 공포 확산 우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4일「“이번엔 증거 남기자” 탱크 몸으로 막고 계속 촬영…국회 지킨 시민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와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외신 보도 내용과 이번 계엄령에 맞선 시민들의 활약상을 전하면서 미확인 보도를 마치 사실인 양 제목에 올려 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거리에 늘어선 탱크 사진들…외신 “주민들, 공포 확산 우려”」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 확인이나 인용 부호 없이 거리에 탱크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표제에 올렸다. 이는『BBC는 “거리에 늘어선 탱크(장갑차) 사진이 온라인상 유포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는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의 출처 소개나 인용 부호를 달지 않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여지를 남겼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또 섣부른 무력 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군부대 버스나, 탱크 앞에 자리를 잡고 서서 휴대폰으로 시시각각 촬영하고 SNS에 공유했다.』는 내용을 본문에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을「“이번엔 증거 남기자” 탱크 몸으로 막고 계속 촬영…국회 지킨 시민들」로 뽑았다. 그러나 관련 사진은 그냥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앉은 시민들 사진이 전부다. 이번 계엄령으로 국회의사당까지 탱크가 진입했다거나, 이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참고)
이처럼 미확인 사실을 사실인 양 표제에까지 올리는 것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목을 붙일 때 기사 내용을 과장하지 말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