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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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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003 [중부포토] 무안 사고현장서 DNA채취하는 군장병들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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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joongboo.com) 2024년 12월 30일「[중부포토] 무안 사고현장서 DNA채취하는 군장병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일보의 위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 181명의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군장병들이 사망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담았다.
      DNA라 하면 담배공초 등 피해자의 침 등이 묻은 유류품일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신체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물론,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사진 속 군장병이 들고 있는 비밀봉지 속 내용물 역시 관련 상상력을 부추길 수 있어 충격을 더한다.          
      이 사진은 재난보도를 할 때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