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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02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영상]제주항공 사고기 추락 장면 영상 생생 외 1건

1.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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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namdonews.com) 2024년 12월 29일「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영상]제주항공 사고기 추락 장면 영상 생생」기사의 영상, 연합뉴스(yna.co.kr) 12월 29일(15:57 송고)「[영상구성]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남도일보와 연합뉴스는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하다가 공항 외벽에 충돌하면서 17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장면을 사실상 그대로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두 매체는 사고기가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미끌어진 뒤 폭발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보도가치가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고기가 공항 외벽에 충돌하거나 폭발하는 장면까지 담은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진 사고라는 점에서 유가족은 물론 독자들에게 영상이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재난 현장을 보도할 때는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되 피해자나 유족들의 마음과 상처를 주는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