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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024년 12월 29일「무안공항 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공작설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무안공항 참사’를 보도하던 MBC 방송 화면에 ‘탄핵 관련: 817’이라는 단어가 1초가량 방영된 방송사고를 다루면서 온라인상에서 ‘대남공작설’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화면에 잡힌 ‘탄핵관련: 817’이 북한의 ‘817 지령’을 의미하며『1987년 8월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주로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 이 방침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챗GPT의 응답내용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해온 MBC가 대남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했다.『윤 대통령 탄핵 기사 배후에 북한 대남 공작이 있는 게 아니냐?』『곳곳에 간첩이 있다』『이제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탄핵몰이를 하던 방송의 의도를 알겠다』등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을 거르지도 않고 그대로 소개한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체는 또『전직 MBC 간부는 “MBC에서 잠시 북한 지령을 노출 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는데, 사실관계의 검증이 중요한 내용의 코멘트인데도 누가 어느 자리에서 말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다.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도해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는 물론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