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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07 「핫분양」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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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4년 12월 16일 자 15면「핫분양」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부동산 분양 물건들을 모아 한 면에 걸쳐「핫분양」이라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조처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