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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06 「특집」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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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4년 12월 6일 자 7면「특집」면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아프리카 선교 30주년을 맞는 기쁜소식선교회가 케냐 정부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해 벌인 행사 소식을 ‘특집’ 기획기사로 전하고 있다. 지면은 행사 소식과 함께 박옥수 목사의 성탄 메시지를 기고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하지만 국제신문의 지면은 같은 날 부산일보의 9면 지면과 편집과 기사 내용이 똑같은 것이다. 박옥수 목사의 성탄 메시지도 같다. 다만 부산일보는 국제신문처럼 ‘특집’이라 지면 타이틀을 달았을지라도 그 옆에 ‘애드버토리얼’ 영문 표기를 해 광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신문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광고를 기사인 양 전함으로써 독자가 광고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조처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