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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05 「2024 한국의 경영대상」별지 섹션 외 7건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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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12월 3일 자「2024 한국의 경영대상」, B8면「제주영어국제도시」, 12월 9일 자 B5면「한국뉴욕주립대」, 12월 16일 자「Home & Living」, 12월 18일 자「트렌드 LAB」, 12월 19일 자「KNPS」, 12월 20일 자「Bio」·「Smart Life」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10일 자· 12월 24일 자「라이프 트렌드&」, 12월 13일 자「Wonderful Holidays」, 12월 19일 자「DIGITAL LIFE」, 12월 24일 자「시선집중」, 12월 26일 자「헬스&바이오」·「비즈스토리」, 12월 27일 자「2024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19일 자「대학·기업 살리는 산학협력」, 12월 20일 자「Food & Dining」, 12월 24일 자「Bio의약」·「Goldengirl」, 12월 26일 자「건강한 생활」·「DA스페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는 건강, 소비자, 패션, 금융, 비즈니스, 식음료, 브랜드 평가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이나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