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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4년 12월 21일 자 29면「꿀잠, 수면건강, 호흡기건강, 심/폐건장, 운동을 하나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발명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럼에도 수면장애, 호흡기병, 입마름, 구강건조, 코고는 버릇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의료기기법」제26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