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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22 「헬스동아」별지 섹션 외 5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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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4년 12월 4일 자「헬스동아」별지 섹션, 매일경제 12월 9일 자「토목건축기술대상」, 12월 17일 자「ESG상생」, 12월 26일자「2024 부산 베스트기업」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16일 자「건강한 가족」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7일 자「Health & Food」, 12월 23일 자「메디컬 리포트」, 12월 23일 자「공교육문화 선도하는 강원교육청」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8일 자「따뜻한 겨울나기」, 12월 19일 자「2024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12월 20일 자「진화하는 사회공헌」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 지방자치단체, 건강기능 식품, 상품 등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