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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21 「의료특집」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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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4년 12월 2일 자 10~18면「의료특집」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는 지역 병원과 보건소 등 지역의료 기관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총 9개 면에 걸쳐「의료특집」이라는 면 제목을 달아 게재하고 있다.
      의료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센터들의 장점만 전하는 광고성 기사다.
      광고 특집을 하면서 기사 형태로 전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어겼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