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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19 尹 탄핵 가시화에 여야 ‘냉랭’…이재명-권성동 회동, 단순…

서울일보       발행인  현  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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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24년 12월 18일 자 1면「尹 탄핵 가시화에 여야 ‘냉랭’…이재명-권성동 회동, 단순 상견례에 그치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일보 2024년 12월 18일 자 1면「尹 탄핵 가시화에 여야 ‘냉랭’…이재명-권성동 회동, 단순 상견례에 그치나」기사의 사진은 뉴시스가 2023년 4월 10일 오후 4시 31분「인사하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의원」제목으로 송출한 것이다. 서울일보는 이 사진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좌)」라는 설명과 함께 아무런 출처 표시없이 실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