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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日報 2024년 12월 17일 자 1면「경제 파탄 위기 도민 ‘분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全羅日報의 기자는 연말연시 탄핵국면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지난 16일 김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는 현장 모습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기사와 관련해 김 지사가 한 상인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사진이다. 도 홍보실에서 배포한 홍보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어겼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