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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4년 12월 17일 자 1면「전남 농민들 ‘내란수괴 체포’ 출정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湖南日報는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4개 농민단체가 전남도청에서 벌인 탄핵 반대 시위 현장 소식을 기사로 전하며, ‘윤석열 체포구속!’이라 쓰인 현수막을 단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湖南日報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바이라인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16일 오전 11시 47분에 송고한 사진과 같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타사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