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4년 12월 27일 자 B2면「양도세 폭탄 피하려면…집팔때 상가 임대차도 살펴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기사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기사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물건지를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본문에 ‘양도세 폭탄’이판 표현을 썼고 제목에도 ‘양도세 폭탄’ 표현이 들어갔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