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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12월 2일 자 27면「의료계 ‘생떼’에…‘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좌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축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입장 고수로 출범 20일 만에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1일 열린 4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는 그대로 진행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고 증원을 백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대화가 고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인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는 △수시 중 정시 이월 중단 △예비 합격자 번호 배수 축소 △학습 능력 떨어지는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자율성 부여 △모집 요강에서 자율성 부여 등의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입학 전형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는 입시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의료계 ‘생떼’에…‘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좌초」라고 달았다.
문제는 ‘생떼’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떼’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며 ‘생떼’는 ‘떼’에 억지스럽다는 접두사를 붙여 부당성을 한층 강조한 표현이다.
설령 의료계의 요구사항 중 다소 무리한 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공적 행위를 ‘생떼’라고 폄하한 것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사 본문 중에도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의료 개혁의 해결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들이 얽혀있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폭넓은 이해와 시각 속에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