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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12월 24일 자 26면「한강관리청 몽니에…3만여 가구 한강변 재건축 ‘비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서울 압구정·반포·여의도·성수 등 총 3만여 가구에 달하는 한강변 재건축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의 반대로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한강청)은 안전 관리와 특혜 등의 이유로 재건축 지역의 덮개공원·입체보행교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라며『국유지인 한강변을 민간사업인 재건축에 포함해 허가를 내주면 특혜가 우려된다』라는 한강청의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이에 대해『서울시는 외부인도 다닐 수 있는 만큼 특혜가 아닐뿐더러 한강청이 과거엔 설계도면 작성 과정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수년간 보이다가 돌연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은「한강관리청 몽니에…3만여 가구 한강변 재건축 ‘비상’」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과 본문에 쓰인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지난 7월 한강청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한강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된 덮개공원(개념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 19일 서울시는 공문을 보내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양측의 갈등 양상을 보도했다.
이처럼 핵심 쟁점인 한강변 개발을 놓고 주무 부서인 환경부와 서울시간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산하 한강청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만을 꼭 집어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강청의 입장이 한강변 개발에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본문에 기술되지 않았다.
한강변 개발에 대한 특혜 여부 논란이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내용만으로 이를 개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몽니’를 부렸다고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원만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협안 마련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양보나 압력보다는 당사자 모두가 견해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