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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08 계엄은 자살골 … 野횡포에 ‘위헌정당심판’으로 대응했어야”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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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12월 5일 자 6면「“계엄은 자살골 … 野횡포에 ‘위헌정당심판’으로 대응했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두 교수의 좌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좌담에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가 “대통령이 ‘자해정치’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하자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저도 자살골 같아요”라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기사 제목으로「“계엄은 자살골 … 野횡포에 ‘위헌정당심판’으로 대응했어야”」를 달았다.
      ‘자살골’이란 표현은 한동안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 골문에 실수로 골을 잘못 넣게 되는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사회 현상에 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사용되다가 이제는 ‘자책골’ 등으로 순화해 쓰고 있다. ‘자살골’이란 용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문에서 사라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표현은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