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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07 공터 차량 안에서/세상 등진 일가족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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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12월 25일 자 A10면「공터 차량 안에서/세상 등진 일가족」제목의 기사, 인천일보 12월 26일 자 6면「크리스마스 이브의 비극/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양주시에서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전했다.
      기사는 유서 내용을 공개하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두 기사는 부제목과 본문에서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朝鮮日報는 작은 제목으로「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빚져”」를 달고 본문에『가장은 사업에 실패한 뒤 거액의 빚을 져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면서『유서에는 ‘의도한 건 아닌데 주변에 폐를 많이 끼쳤다.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떠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인천일보는「“수억대 빚에 힘들었다” 유서」라는 작은 제목과 함께 본문에서『유서는 4장 분량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쓰인 건 아니었다. 다만 유서엔 “수억원대의 빚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술했다.
      朝鮮日報는 또『차량 안에서는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 5장과 수면제 통이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고 기술하며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인천일보 역시『차 안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과 수면유도제가 있었다』고 썼다.
      유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자살 방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모방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4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유하고 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이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